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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자애로운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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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년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9일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3월 3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학원 개강 일정으로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파견사)에
3월 3일~3월 9일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계약은 예정대로 정상 만료하는 방안을 요청하려 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실무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가 설정이 가능한지

  • 계약 종료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를 설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 위와 같이 무급휴가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및 경력증명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

  •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 처리 방식

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
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을 기준으로 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견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감독 지휘자인 원청회사의 관리자 급에게 문의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를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무급휴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임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