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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에뮤164
세심한에뮤16423.04.02

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5개월동안 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4/10-5/12 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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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못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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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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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

    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지각 조퇴한 경우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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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휴가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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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결근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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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썼다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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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휴가를 사용한 일자가 있거나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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