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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에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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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5개월동안 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4/10-5/12 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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