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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0.22

형량 결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정식재판(음주운전)에서,

1. 재범- 3번(첫번째 2002년 무면허 음주, 두번째 2012년 음주, 세번째 2020년 음주)
2. 수치 - 0.158(?) 정도라고 함.

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종 선고에서는 평균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구형되나요??

당사자의 전후 재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OO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구형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징역 2년 구형 사례),

징역 2년에 더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또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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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2년에 더하여 집행유예 부과가 가능하며, 벌금은 별개 형벌이므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따라 바로 판결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의 경우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이고 이에 기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을

    미리 가늠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