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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집행유예 기간 때 다른 사건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폭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또 쌍방 폭행으로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집행 유예 기간때라도 재판때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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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 범행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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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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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경합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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