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
남편이 빚만 있고 돈은 없고, 아내는 빚은 없고 돈은 있습니다.
둘은 몇 년째 별거상태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준 돈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일부 갚은 것 밖에 없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있는 시간이 몇 년 지났고 이제 남편이 이자도 못갚는 상황에 왔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근데 주담대의 일은 남편 단독의 결정이었고 아내는 당시 이 일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어 이 일과 무관합니다만 법원에서 보는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재산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동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 공증까지 써서 이혼을 하려는데, 법원이나 채권자(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가 남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남편이 가족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동의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증은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판례가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네요. 공무원연금은 반대로 공증 관련해서 문구 명시만 확실하면 판례상 공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던데 맞나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 또 연금과 별개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증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양식서류도 보고 싶고요.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은 공증하는 일과 겸직이 안되고 대부분 소송재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