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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하마30
의젓한하마30

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

남편이 빚만 있고 돈은 없고, 아내는 빚은 없고 돈은 있습니다.

둘은 몇 년째 별거상태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준 돈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일부 갚은 것 밖에 없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있는 시간이 몇 년 지났고 이제 남편이 이자도 못갚는 상황에 왔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근데 주담대의 일은 남편 단독의 결정이었고 아내는 당시 이 일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어 이 일과 무관합니다만 법원에서 보는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재산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동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 공증까지 써서 이혼을 하려는데, 법원이나 채권자(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가 남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남편이 가족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동의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증은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판례가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네요. 공무원연금은 반대로 공증 관련해서 문구 명시만 확실하면 판례상 공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던데 맞나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 또 연금과 별개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증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양식서류도 보고 싶고요.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은 공증하는 일과 겸직이 안되고 대부분 소송재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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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수년간의 별거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남편분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로 인해 아내분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증을 알아보시는군요. 특히 남편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내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채무로 잡힐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특히 사해행위의 위험성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사해행위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채권자들은 남편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과 재산분할 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분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아내분은 자산이 있고 남편분은 채무만 있는)를 고려하여,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기여도 등)과 현저하게 다르게 아내분에게만 유리하게(혹은 남편분이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아내분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의 효력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사자 간 공증으로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향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판례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추세이며, 공증을 통해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구는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OOO는 남편 OOO의 공무원연금(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 향후 법률상 분할청구권을 일체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포기한다"와 같이 특정 연금임을 명시하고 포기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집행권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별도의 민사 재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공증서 자체만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서에 "남편 OOO은 아내 OOO에게 2026년 1월 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그날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 공증서를 가지고 즉시 법원에 남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이 없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 상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공증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공증 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서류를 보거나 공증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하시는 재산분할의 공증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공증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증 문구와 사해행위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 일방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분할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그 내용이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재산이전이나 분할공증이 단순한 협의이혼의 부속 합의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정도라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재산분할 공증은 협의이혼 합의서보다 강한 집행력을 가지지만, 채권자 보호 원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제3자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분할의 실질이 일방의 채무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면 무효로 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부부 간 재산분할합의나 공증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수급권의 분할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증 시점에서 명시적 합의와 문구가 분명할 경우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3. 재판 또는 공증 전략
      공증문 작성 시에는 ‘본 재산분할은 채무와 무관하며,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재산이전 문구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의 출처, 분할비율, 각자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사해행위 추정에 대한 반증이 가능합니다.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표준양식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는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증은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만,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화에 의존하지 말고, 남편의 파산신청 전 재산분할 사유와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이나 부부재산 협의 시에는 공증과 별개로 가정법원의 인가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증 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식과 문구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