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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인정상여로 23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인정상여는 23년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에 문제가 생겨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법인세 수정신고할 예정인데,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시, 1)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2) 원천징수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3년도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인정상여로 증가하게된 대표자의 소득세 추가분을 적는건가요?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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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1. 원천징수할 소득세

      -급여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였을때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

    2. 원천징수일은 수정신고일자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과거에는 실무편의상 인정상여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세를 기재하였으며, 현재에는 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하도록 기재되어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날로 기재부탁드립니다.(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추가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