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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창장 합류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쇼핑을 마치고 4층 주차장서 나오는중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우회전을 해서 합류하는중이었고 상대차는 직진을 해서 합류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대 우측 깜박이 부분과 제 차 왼쪽 깜박이 부분이 부딪혀서 양쪽이 다 깨지고 보닛까지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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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 진입이 없이 동시 진입인 경우에는 우회전 보다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 40 : 6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되게 되나 거의 위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의 구조와 양 차량의 통행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진 합류와 우회전 합류 라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이 부분도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