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다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1) 재취업한 직장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경우 7개월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고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직사유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180일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2가지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