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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펭귄214
박식한펭귄21423.04.25

조수석에 타있다가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지인차 조수석에 저랑 아이랑 타고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우선 지인분께 과실이 더 나올 것 같구요

근육이 놀랬는지 좀 아파서 한방치료 두번 받으러 갔구요

제 치료비는 지인분 보험회사측에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오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병원에서 머라고 하셨는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전 지인분께 손해가 가지 않기위해 솔직하게 아이랑 같이 있고해서 근육도 놀래고 뭉치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하셨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는 아직 못들었다고 얘기를 하니 담당자분께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다치셨고 하시면 병원을 다니지 마시고 치료비를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는게 병원통원치료받지말고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어떤부분으로 하는게 지인분 손해가 덜 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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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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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대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인이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되는 것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치료를 더 받아도 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되며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이번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지인분의 할증은 적용됩니다.

    대인 담당자의 말은 치료를 더 할 것 같으면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더 받으라는 이야기이며 지금 시점에 합의를 보게 되면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종결을 하자는 것이기에 몸 상태에 따라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보지 말고

    치료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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