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차 조수석에 저랑 아이랑 타고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우선 지인분께 과실이 더 나올 것 같구요
근육이 놀랬는지 좀 아파서 한방치료 두번 받으러 갔구요
제 치료비는 지인분 보험회사측에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오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병원에서 머라고 하셨는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전 지인분께 손해가 가지 않기위해 솔직하게 아이랑 같이 있고해서 근육도 놀래고 뭉치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하셨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는 아직 못들었다고 얘기를 하니 담당자분께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다치셨고 하시면 병원을 다니지 마시고 치료비를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는게 병원통원치료받지말고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어떤부분으로 하는게 지인분 손해가 덜 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