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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
24.03.13

배우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사업소득자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인데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는 반기 신청 때, 개인사업자 본인은 정기 신청 때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사람의 총소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정기신청 때 함께 근로장려금을 접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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