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사업소득자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인데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는 반기 신청 때, 개인사업자 본인은 정기 신청 때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사람의 총소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정기신청 때 함께 근로장려금을 접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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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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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부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맞벌이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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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기준이므로 5월에 두분이 정기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