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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9

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파를 떠나 검수완박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거 때문에 국민투표 얘기도 들리던데 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누구(대통령인가요?)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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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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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투표 제안 여부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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