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유보 추인은 당해년도에 전액 추인인가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올해 매각 하였습니다
처분손실은 없고
현재까지 넘어온 유보잔액은 11,432,722인데 올해 전액 손금 추인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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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매각 시 유보잔액을 전액 추인하지만, 처분손실 발생 시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하므로 부인된 세법상 처분손실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일 경우, 이미 감가상각 한도액(연 800만원 x 5년, 총 4,000만원)을 모두 비용화하였다면 남은 유보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남은 유보를 추인할 경우, 결국 감가상각을 모두 인정해주어서 비용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한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유보금액이 처분 관련된 유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 국세청 예시 자료나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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