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압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는데
연말정산을 안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낼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하루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인 근로소득자가 하게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자인 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하게 되면 회사측은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닙니다.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종사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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