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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5.31

물건을 사다 보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은 왜 그런가요

물건을 평소에 사다보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이 있고 부가세가 안 붙는 물건이 있던데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너무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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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즉, 금전을 대가로 주고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10%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책적 목적 등으로 면세를 하고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 등의 경우는 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가 0%입니다.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금융보험 용역, 토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데 면세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크게 3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국가정책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2.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국가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개인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인적, 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있고, 면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붙고 안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면세대상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잡지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은 면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