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씩은 물건을 살 때 보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하는 집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집이 있던데 별도로내는 집은 왜 별도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10%를 추가징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