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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4

인적공제 장애인 공제관련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인적공제 장애인 감면혜택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가족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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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 각 유형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내에 조회되기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있으실경우 복지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장애인이 표시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