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 각 유형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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