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는 같은건가요?
부모님2분이 70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가족증명서라는것과 장애인 확인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가유공자가족증명서가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수있나요? 국가유공자증 사본도 가능한지요?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만약 둘다 제출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증명서도
받아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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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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