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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1.22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는 같은건가요?

부모님2분이 70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가족증명서라는것과 장애인 확인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가유공자가족증명서가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수있나요? 국가유공자증 사본도 가능한지요?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만약 둘다 제출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증명서도

받아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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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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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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