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시 장애인 추가공제 필요서류?
인적공제시 장애인 추가공제받을시
장애인 복지카드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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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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