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2성매매 방지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학교폭력예방 및대책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5응급심폐 소생술: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6아동학대예방 및신고자의무:교육아동복지법 26조2
7청렴교육:청탁금지법 제19조
8학교안전교육: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9장애인식 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교육)/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4
10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