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1년에 1회)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1년에 1회)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1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