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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

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처음해보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1년에 n회 n시간이 궁금합니다!!

수시로 해야하는 교육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관리감독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이런것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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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2회), 퇴직연금교육(연 1회 이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1년에 1회)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1년에 1회)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1년에 1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empSpt/empGuide/wanterInfo.do?leve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