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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25

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정부에서 정해진 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 교육은 무조건 수료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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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교육이 적용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시행방법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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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교육 시간 : 사무직,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로 대체 가능)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교욱 시간 : 연 1회 이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 교육

    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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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 자료 등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 개인정보보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 실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

    2.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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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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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호보법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미만의 경우 홍보물 게시로 대체가능하며,

    퇴직연금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이나, 업종 및 근로자구성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해야하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300명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수행할수 있는 강사자격을 갖춘자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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