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합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야기 없이 계약을 했는데(계약서에도 주휴수당 내용은 없음)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직원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 보단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4명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정식직원으로 일하시는것이랑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적용되는 아래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해고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허나 상기사항들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즉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등 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야 할사항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정식 직원이던지 말든지는 상관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음)
주휴수당이 적용된 다음주도 계속 근무를 한경우
따라서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식직원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계시니 적어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도 하셨을듯하고, 계속적으로 1주일후인 다음주도 계속 근무해 오셨을듯하니, 회사측은 주휴수당을 당연히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데 정식직원이라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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