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실제 입사 직무가 다르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뽑는다고해서 갔는데
입사후에 총무 재무 회계업무도 다같이 시키는데 이건 공고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서요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내용과 근무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한정된 직무로 공고를 낸 후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다른 직무의 업무도 함께 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인사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상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직업안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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