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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11

공고와 실제 입사 직무가 다르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뽑는다고해서 갔는데

입사후에 총무 재무 회계업무도 다같이 시키는데 이건 공고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서요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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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내용과 근무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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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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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한정된 직무로 공고를 낸 후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다른 직무의 업무도 함께 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인사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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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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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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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상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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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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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직업안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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