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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113
고귀한멧새11321.05.28

월세 세입자가 집을 훼손했을경우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다음주라서 집상태를 보러갔더니 저희에게 허락도 받지않고 세입자가 공부방을 하며 벽에 칠판달면서 벽지훼손 마루에 책상걸상을 놓아서 원목마루가 다 긁히고 눌려더라고요 견적을 봐서 전액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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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단 법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의 대상이 된 물건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00퍼센트 법대로 이행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훼손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시 통상 청소비와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취하는 관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리 견적을 내보신 뒤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포함한 청소비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전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의견 충돌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증금에서 일부 변제하고 반환하겠다 등의 조건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입자는 입주 전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중에 집에 상태에 대해서는

    체크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던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파속되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목 마루의 경우는

    잔 스크레치가 잘나는 재질이라

    사용한 충분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으셨다면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원목 마루는 거의

    일반 주택에 잘 없는데

    혹시 강화마루나, 강마루를

    원목마루로 알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강화마루나 강마루의 경우라면

    심한 경우 보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벽지의 손상은 배상 요구하셔도

    세입자가 인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