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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다매21
자비로운바다매2120.09.24

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썼습니다. 정말 어이 없을 정도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 문 가운데가 부서져 구멍이 나 있고, 장판은 다 긁혀있고, 전등도 성한 곳이 없네요. 싱크대 문짝은 하나가 아예 떨어져 있더라고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그 세입자는 50만 원으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입자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제 돈 들여 수리하고, 교체할 건 교체했는데, 그 비용만 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아님 보증금에서 그 수리비 만큼을 제하고 줘도 되나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만이 답일까요?

현 세입자는 아직 이사를 나가기 전이고요. 이 세입자가 이사 올 당시 집 상태와 엉망이 된 집 상태는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 비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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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에는 반드시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지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임대인은 해당 수리비용 400만원을 전액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잔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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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시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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