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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다매21
자비로운바다매21
20.09.24

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썼습니다. 정말 어이 없을 정도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 문 가운데가 부서져 구멍이 나 있고, 장판은 다 긁혀있고, 전등도 성한 곳이 없네요. 싱크대 문짝은 하나가 아예 떨어져 있더라고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그 세입자는 50만 원으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입자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제 돈 들여 수리하고, 교체할 건 교체했는데, 그 비용만 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아님 보증금에서 그 수리비 만큼을 제하고 줘도 되나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만이 답일까요?

현 세입자는 아직 이사를 나가기 전이고요. 이 세입자가 이사 올 당시 집 상태와 엉망이 된 집 상태는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 비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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