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임차시를 기준으로 하며, 질문에서처럼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수 있기에 비용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소를 제기 할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익은 없기에 적절한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