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세입자가 계약후 퇴거시 블라인드 얼룩자국 오염,벽지 500원 크기보다크게 찢어짐,신발장 가구 물뭍어서 부풀어 오른것처럼 기포 발생 파손,싱크대 윗칸 서랍 가구 긁힘, 이렇게 많이 집이 손상 되었는데 손해배상 전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님 손해배상이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임차시를 기준으로 하며, 질문에서처럼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수 있기에 비용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소를 제기 할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익은 없기에 적절한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야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연 마모가 아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