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후 퇴거시 블라인드 얼룩자국 오염,벽지 500원 크기보다크게 찢어짐,신발장 가구 물뭍어서 부풀어 오른것처럼 기포 발생 파손,싱크대 윗칸 서랍 가구 긁힘, 이렇게 많이 집이 손상 되었는데 손해배상 전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님 손해배상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