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두 자녀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를 했던 자녀가 나중에 말을 돌려서 상속분을 주장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했던 자녀의 빚을 갚아 주고, 이 자녀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동영상 촬영과 포기 각서도 썻다는 가정하에 더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겠죠?
그리고 부친 살아 생전에 이자녀의 빚을 갚아준 금액도 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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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를 했던 자녀가 나중에 말을 돌려서 상속분을 주장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했던 자녀의 빚을 갚아 주고, 이 자녀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동영상 촬영과 포기 각서도 썻다는 가정하에 더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겠죠?
그리고 부친 살아 생전에 이자녀의 빚을 갚아준 금액도 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