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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루나나

루나나

만약 두 자녀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를 했던 자녀가 나중에 말을 돌려서 상속분을 주장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상속 이전 완료 후 상속 포기했던 자녀의 빚을 갚아 주고, 이 자녀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동영상 촬영과 포기 각서도 썻다는 가정하에 더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겠죠?

그리고 부친 살아 생전에 이자녀의 빚을 갚아준 금액도 꾀 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라기 보다는 재산분할협의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 다시 상속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