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되어 일한지 이틀 정도 되었고, 며칠 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1년 일하기로 했으나 3개월만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때 회사 측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있나요? 혹은 월급을 줄일 수도 있나요?
구두로는 위약금 관련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수임인 등에게 그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