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현 회사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협의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수습 계약서를 쓸 시 몇개월 까지 수습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습 후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했는데 제가 일단 그만 둘 생각이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해 계약서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회사 계약서에 2달 이내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도 얘기 안해줬으니 안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률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만 해당되는건가요? 저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직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지만(메일에 있음) 계약서는 수습 몇개월 하고 계약 기간을 그냥 1년으로 일단 적어둔다고 한 상태에서 한달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가 불가능할지, 새로 이직 할 회사에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다 작성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다고 미루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었으면 그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그만두면 위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여 위 민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회사가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직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과실상계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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