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협의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수습 계약서를 쓸 시 몇개월 까지 수습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습 후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했는데 제가 일단 그만 둘 생각이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해 계약서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회사 계약서에 2달 이내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도 얘기 안해줬으니 안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률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만 해당되는건가요? 저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직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지만(메일에 있음) 계약서는 수습 몇개월 하고 계약 기간을 그냥 1년으로 일단 적어둔다고 한 상태에서 한달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가 불가능할지, 새로 이직 할 회사에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다 작성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다고 미루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