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섭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1.급여가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적은 돈을 받거나 했을때는 제가 따질수있을까요
2. 언제까지 계약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돼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 안에 조기퇴사가 가능한가요?
3. 퇴사 1달전 사직서와 퇴사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할수있나요?
4.퇴사일 을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1달 전에만 퇴사의향과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정한 퇴사일 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6월에 계약했습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