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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누에46
큰누에4623.06.27

프리랜서 무단퇴사 및 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섭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1.급여가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적은 돈을 받거나 했을때는 제가 따질수있을까요


2. 언제까지 계약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돼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 안에 조기퇴사가 가능한가요?


3. 퇴사 1달전 사직서와 퇴사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할수있나요?


4.퇴사일 을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1달 전에만 퇴사의향과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정한 퇴사일 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6월에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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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대가가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원래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대가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달 전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한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민법상 계약에 따른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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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있다는 전제 하에

    1.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자성 있다면 퇴직의 자유 있으므로 1개월 후로 퇴직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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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장소와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 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다만 민법상 사용자는 월급제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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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수규정이 없고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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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따릅니다.

    3. 네

    4.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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