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구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를들면 제 연봉이 5000인데 세금이 20%면 세금만 천만원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한 뒤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급여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과되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급여지급 시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절반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대보험과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는 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본인의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입니다.
그리고 연봉 5천에서 바로 20%를 떼는게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후에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것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 당합니다. 별도로 내는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해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400만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이와 같은 결과를 좀 더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에 24%를 곱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세액공제인 522만원을 빼서 계산하여도 결과가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은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임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원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6.99%(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857673%
(회사분 0.4288365% + 근로자분 0.4288365)를 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