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수구 배관막힘으로 인한 1층 변기 역류 수리는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온지 1년 됐는데 저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관공 말로는 해당 건물 배관이 막혀서 그런거라는데 이 경우 배관작업,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예전 집주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건물을 넘기고 나가서 이제 집주인=지역주택조합으로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건물 배관이 막혀서 그런거라는데 이 경우 배관작업,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여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관이 막혀 있다면 건물 구조상 하자인 만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관을 막힌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