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배관 막힘으로 인한 1층 변기 역류 수리비용은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건물 하수구 배관막힘으로 인한 1층 변기 역류 수리는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온지 1년 됐는데 저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관공 말로는 해당 건물 배관이 막혀서 그런거라는데 이 경우 배관작업,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예전 집주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건물을 넘기고 나가서 이제 집주인=지역주택조합으로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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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건물 배관이 막혀서 그런거라는데 이 경우 배관작업,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여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관이 막혀 있다면 건물 구조상 하자인 만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관을 막힌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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