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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관 인테리어 피해 윗층에서 받나요?

공동배관 공사 누수 책임은? 1층피해

저희집은 1층이고 공동배관 막힘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관공사 비용은 다같이 해결한상태)

하지만 1층이라 누수피해를 입어

인테리어비용 5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4층빌라이고 이럴경우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

3,4층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이 2층은 있다고 하는데 3,4층도 보험이 있다면 같이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공동배관이라 인테리어비용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냥 공사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 배관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2층뿐만 아니라 3층 4층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