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죄고소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더불어 회사비용처리 제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안해준 사업주에 대해 경비처리를 안해준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해서 질문하려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의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다행히 그중 대부분은 회사경비처리 및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라고 시키고 부탁한것에 의해 지출되었다는 증거는 있기는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대표한테 이미 줬던 영수증은 영수증 사진이라도 남아있구요.
그런데 대표가 그 항목들에 대해 나중에 갚아주겠다, 처리해주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구두로 말한것은 있지만 녹취나 기록은 따로 없는데요, 제가 대표 밑에서 일했던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만약 대표에게 비용처리 안받는다면 당연히 제가 제돈으로 그 지출을 할리는 없으니 그 자체로 대표가 저에게 그에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될까요? (혹시나 대표가 나중에 그건 제가 원해서 스스로 지출한거였다 같은 헛주장을 할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표가 일부러 제연락을 피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들엇는데 현재 이런 상황(채무가 잇는데 연락을 고의로 회피) 자체만으로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충분하겠죠? 다른문제떄문에라도 대표랑 연락이 닿긴해야해서 억지로라도 연락을 닿게 시도해볼생각이긴 한데 만약 나중에 대표랑 연락이 되고 경비처리안해준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해주겠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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