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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지지받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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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DTI 관련 질문이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LTV 70%(생애최초 80%)에 DTI 60% 조건으로 대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DTI 60% 지수는 원리금 상환을 가정해서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출 후에 원리금 상환을 DTI지수를 구한 시나리오대로 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수를 산정 시에만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대출금은 만기상환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입 후에 생긴 목돈으로 대출금을 갚은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DTI 관련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TV 70%(생애최초 80%)와 DTI 60%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 지표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 중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DTI 60% 조건은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대출 후 상환 방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DTI 산정 시 원리금 상환 기준입니다. 대출 심사 시 DTI 지수를 산정할 때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대출자가 해당 대출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등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계약 시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했다면,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심사 시에는 원리금 상환을 가정하여 DTI 지수를 산정하지만, 실제 대출금 상환 방식은 대출 계약 시 선택한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여 대출 후 주택 매입 후 생긴 목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갚으면 됩니다. 다만,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상환 계획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