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 10년 이상 자동이체 내역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80~150만원씩 매월 부모님께 생활비 목적으로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사시던집을 저한테 상속(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5억원이하의 아파트), 주변에서 들으니
계좌이체 내역 증빙 같은게 있으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로 하는데 정말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 횟수, 목적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한 겨우 : 부모의 소득 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부양 자금으로 이체시
사회통념상의 부양비에 대하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이체,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향후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 후 분할 지급 조건으로 부모가 자금을 수령시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횟수, 최종 잔금일 등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잘 갖추어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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