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셔서 700-800 정도 계좌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 받은 상황인데
이런 거래 내역도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걸까요??
4년 전쯤 전세집 때문에도 부모님께 700정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
보통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얻게되면 국세청에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 까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에 차입후 다시 돌려준 것이며 700만원 수준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