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습니다
30일전 예고 받지 못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고 출석 안내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하기위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코드23 권고사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퇴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거 알고있는데,
두 서류에 모두 해고라고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해고예고수당 다툼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정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다툼에서 불리한가요?
계속 근무 의사 밝혔으나 해고한다는 내용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