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을 계산하면 약 6개월치분인데 만일 월세를 못내겠다면서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하면 6개월동안은 법적대응을 못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6개월이 지난후에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를 못내겠다고 하면서 버티면 그냥 바로 통보하고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깍든 말든 계약기간은 무조건 법에서 보장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보증금에서 다깍아도 강제로 내보낼순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계약기간 후에는 명도소송으로 내쫒을순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넉넉히 해두는것이 안전하고
집주인들이 월세보다 보증금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월세를 안내고 거주하면 나주엥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수 있지만
참 복잡해지겠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이후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 전 임차인이 임대료 어느정도를 지급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이사시킬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