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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세 보증금을 만기 날짜에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에 만기 됩니다. 만기 날짜가 되기 전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 날짜되기 전 45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만기일에 보증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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