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에 만기 됩니다. 만기 날짜가 되기 전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 날짜되기 전 45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만기일에 보증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오늘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해지날자는 6. 17일입니다 이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그 날자까지, 아니면 6. 17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