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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날씬한칠면조
사건 종료후 나오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시 나오는 화면 에
이름이 다른 사람 성 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무자 한태 받은돈 인가요?
2. 받는 돈이라면 왜 성씨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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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압류 추심명령신청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환급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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