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 처럼 입금이 되었는데, 왜 이런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각각 다른 건으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해 법원에서 입금한 돈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입금한 돈일까요?
앞에 "타채"와 "차전"이 붙어 있는게 보여서요.
만약 그로 인해 들어온 돈이면 왜 법원에서는 메일이나 전화 등 아무런 고지 없이 입금을 한 건가요?
또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을 할 때 받아간 인지액 등에서 실제로 쓰이고 난 후의 남은 비용을 돌려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