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학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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