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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22.02.17

보험 갱신 할 때 병원 다닌 기록을 공개 해야 하나요?

정신과 (약 3개월 정도)다닌거랑

눈 관련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있는데

보험 갱신 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ㅎㅎ

아 그리고 보험 가입 전은 아닌데 보험 가입 이후에

비보험으로 정신과 다닌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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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갱신형상품은 자동갱신으로 갱신시에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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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계약의 갱신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병원 진료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확일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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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발생한 병력사항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도 동일합니다.

    다만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시기마다 보험료 상승이 크고

    평생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경제 활동시기에 20~30년 납부 후

    80~100세까지 보장 받는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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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말해야합니다

    이야기안하고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만

    다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때 큰금액이되서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에서

    이상함을 발견하면

    보험취소 +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가 충분히될수있습니다

    고객님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쉬운방법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보험가입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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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다녔던 이력은

    사전에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라고합니다.

    이를 위반 해서 보험에 가입 할 경우

    보험사 측에서 보상 거절 혹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갱신 할 때는 가입 이후 병원 기록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비보험으로 병원 치료 기록이 있다는 말은 병원 갔어도 보험금 청구를 안했다는 말씀 같은데..

    가입 이후 진료 기록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가입자의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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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이 되시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상되지 않거나

    강제해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팠을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정신과이력의경우 보험가입시 가입이 힘든 질환이기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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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다닌거는.. 굳이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가입전에 병원갓던걸 고지 안했을때.. 문제가 되는거지..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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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갱신 시에는 별다른 심사는 없습니다.

    * 이 답변에서 말하는 재가입은 해지 후 새로 보험계약 하는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비는 15년 후 재가입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비는 5년 후 재가입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5년 또는 5년 이후에는 그때 판매하는 실손으로 전환 된다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전환시에 치료받는 사항으로 전환이 거절되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전환시에 따로 새로 가입하는것처럼 고지의무가 빡빡하지 않고 유합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가입 전 실비는

    정신과 질환 코드 F04/ F09/ F20~48/ F90~98 보상해주지 않았고

    그 이후 가입 한 실비는 급여항목에서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사 시 물어보는데 이부분에 해당한다면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증아니고 과거력이라면 고지의무에 해당안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갱신과는 무관하고 2016.1.1. 전 실손보험인 상황에서 전환/재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면 알려야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구력과는 무관하고 치료받았다면 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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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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