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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거위80
빈티지한거위8020.09.25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세급납부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암호화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이고 얼만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부과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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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안호화폐 세금납부 시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세금관련 내용은 지난 암호화폐 특금법시행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그 시기는 내년 10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은 양도소득세로써 년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20% + 지방세 2%로 부과되며 내년 9월30ㅇㄹ 이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자가 취득가약을 입증해야되며 그렇지않은경우는 시가에 따라 임의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세급납부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p2p거래나 해외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하여 거래수익이 났을경우 사실상 세금 부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경우 차후 가산세가 20~6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 화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연간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매도 또는 양도 시점에 차익을 세금으로 부과 한다고 합니다.

    국외 거래소의 경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원화로 받으려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난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swws님.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해서는 20201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의 20%와 지방세 2%가 부과 대상이이며, 연간 암호화폐 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공제가 되며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1년 9월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가 0원으로 기준과세가 부과됩니다.

    국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개인지갑 또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과세 기준은 내년 10월 경부터 예정됩니다.

    입금액 대비 출금액의 수익금중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 발생시에는 세금이 없고,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여도 세금이 없습니다.

    츨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소 이용시에 세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