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터카 대여 후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
렌터카를 제 명의로 대여했지만,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전액 피해보상을 한다면, 렌터카를 빌린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를 제 명의로 대여했지만,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전액 피해보상을 한다면, 렌터카를 빌린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 이는 복잡한 문제로,
1. 해당 렌트카의 보험계약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운전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지 안될지를 파악하게 되고,
2. 만약, 해당운전자가 보험계약의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안된다면, 당연히 종합보험 처리가 안될 것이고,
3. 만약, 해당운전자가 보험계약의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여도, 해당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렌터카측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