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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8.02

남의차를 몰다가 사고나는 경우는 무보험운전이라고 봐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지인이 술을 먹게 되어 대리 운전 개념으로 차주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주 명의로는 차량 보험이 등록이 되있지만, 친구는 운전할 수 없는 요건(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 해당한다면 무보험 운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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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차의 자동차 보험의 특약 위반(연령, 가족, 1인특약 등)으로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책임 보험 까지만 보상하게 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흔히 말해 무보험(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으로 사고 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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