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차의 자동차 보험의 특약 위반(연령, 가족, 1인특약 등)으로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책임 보험 까지만 보상하게 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흔히 말해 무보험(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으로 사고 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