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신호위반 비접촉 사고(차량vs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주황불에 제차량이 좌회전을 했고(저도신호위반)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주행하던중 제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쓰러트리면서 오토바이가 제 차량 오른쪽부분에 부딛쳤고,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학생 두명은 도주를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시간 뒤에 잡혀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두명은 찰과상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상황만 전달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라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서 대략 듣긴했는데 현재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기억이 잘 나지않아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양측 오토바이 모두 신호위반으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 합의는 원만히 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 민사적인 부분은 서로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찰과상정도면 벌금은 소액이 부과되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 과실은 상대가 적색 등 신호위반인 경우 상대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크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신호위반 사고라면 쌍방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서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쌍방 신호위반이라면 과실도 비슷하게 책정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