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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메뚜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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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신호위반 비접촉 사고(차량vs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주황불에 제차량이 좌회전을 했고(저도신호위반)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주행하던중 제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쓰러트리면서 오토바이가 제 차량 오른쪽부분에 부딛쳤고,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학생 두명은 도주를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시간 뒤에 잡혀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두명은 찰과상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상황만 전달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라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서 대략 듣긴했는데 현재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기억이 잘 나지않아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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