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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다슬기141
비상한다슬기14123.07.08

교차로 우회전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저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2분정도 정차하여 아이들은 픽업후 출발하려는차에 교차로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우회전 하여 들어어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오는지 살피고 앞을보고 1차로로 출반하는 순간 오토바이는 제옆에 와 있더군여 정말 1초.2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매우 화를 내고 저는 죄송하다를 연발사고는 출발을 하였으나 오토바이운전자는 분이 안풀리는지 가다가 돌아와서 저를 갖길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여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영상을 올려 드릴테니 과실 부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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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은 없지만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정차 된 차량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사고로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시 출발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잡히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 80 : 20 주행 오토바이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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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우선 그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은 영상이 있어야 가장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종합해보면 2분정도 정차하고 출발하시려다가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나셨다는거죠?

    보통 정차후출발사고의 경우에는 8:2정도의 사고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거의 교차로 근처라고하시면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인 과실비율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영상이나 도로사진등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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