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구매 후 당첨되면 반반 하자 했는데 당첨 될 경우 친구나 가족에게 줄 경우 세금 처리가 궁금해요. 우선 1차적으로 수령시 세금을 내잖아요~ 그때 세금 처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때마다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에 대하여 20%, 3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자 1인은 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이 됩니다. 해당 당첨금을 다른 분에게 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